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공소권 소멸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1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개정안이 가결처리됐다.
이와함께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토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교통 ․ 통신 발달로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의 현대화로 정보확인이 쉬워진데다 경찰서 보관장소의 협소 등을 이유로 단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