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청주흥덕을)의원이 ’12년 9월 대표발의했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앞으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입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