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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변재일의원, 정부는 스스로 철도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그만 두고,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한?미FTA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주장과 모순
- 한?미FTA 당시 대한민국의 자율적 권한으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 중단해야
- 민영화 논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법 개정에 동의해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미FTA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기존의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존 정부 주장에 배치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정부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및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으며, 역진방지조항은 적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정부는 2013. 6. 27.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서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 FTA상 레칫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발간한 “FTA의 법적쟁점”이라는 보고서 123페이지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명의의 PPT 발표자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우리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민영화 우려가 제기 될 때 마다 규제권한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가 정작 그 권한을 행사하니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스스로 해왔던 주장을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이자, 한?미FTA 상 보장된 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다”라며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를 법률화 하자는 것이다.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 결정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이는 마치 독립국가지만 입법권, 외교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주장처럼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행정부란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20개의 행정부?처 중 1개에 불과한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민영화에 반대한다면서 왜 이렇게 소모적인 국력낭비를 조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정부의 본심이 철도민영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를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노조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대결적 구도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 국민적 대립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