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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변재일의원,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법안 개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핵심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 기존의 주택 건설, 택지 조성 외에 산업단지 조성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 담겨 
-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에 기여할 듯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을 위한 핵심 사안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단지 전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에 따르면 26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위 법안은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9일에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불법대선개입 및 공약 파기 등과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변재일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노력한 결과 해가 바뀌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언급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화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충북 청원의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통과를 위해 노력한 변재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법안 개정을 위한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3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통과는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지는 단계이다.”라고 상임위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에 머물지 않고,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 아울러 LH 등과도 협의해 법안 통과와 함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혀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