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발의 했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무자격자가 가스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노영민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가스 용기 등을 수리․감독하는 자격조건을 강화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포함시켜 보급·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