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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제세의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참여도 의무화

오제세위원장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사업주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이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전에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돼 있을 뿐 사업주의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