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발의 했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 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참여 촉진을 위하여 1970년부터 관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시행해 왔었지만, 2013년 12월 31일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업계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정부의 대륙붕 개발 포기선언으로 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노영민의원은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투자를 유인, 대륙붕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관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