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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제세의원, 19대 국회 들어 106건 대표발의 20건 가결처리

2년 연속 입법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이 19대 국회들어 모두 10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20건이 가결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인해 오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0~5세 무상보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다. 이 법안 처리와 함께 2013 예산에 예산까지 확보해 본격적인 무상보육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와함께 무상보육비용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줄여 국가가 더 부담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안 역시 대표발의해 2014 예산에서 정부지원 보조율을 15%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의식해 공기업 사채발행시 중앙부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국철도공사법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가결 처리됐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유사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지방의료원법도 개정되었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택시 LP가스 세금 감면 일몰 기한 연장 △협동조합에 예치한 예탁금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등 감면 기한 연장 △부당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시 배상책임 의무화 등도 처리되었다.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한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인체장기 기증관련 등록제 구축 △건강식품 수입시 식약처에 신고 의무화 △시니어클럽 법적 근거 마련 등도 가결된 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