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를 관할하여 사이버공격 에방 및 대응하도록 규정
- 국가정보원(공공영역)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민간영역)이 나눠서 관장하고 있던 사이버공간의 안전관리가 통합돼 전문성있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
2003년 1?25 대란부터 2013년 3?20 사태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증대되는 사이버 공간 침해 위협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은 그간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 되어있던 사이버공간 관리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노출되어 국가기밀은 물론이고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관리체계가 구분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사이버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이에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있는 사이버 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최근 불법대선개입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안전센터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관리기관에의 기술적 지원, 정기적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수준 실태조사 실시,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 실시, 대응수준이 미흡한 기관장 시정조치 요청 등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역감시 시스템으로 국회에서 지정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반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정보활동 및 이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변의원은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던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한 정보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국가기관의 신뢰 회복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