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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변재일의원, 폐업 후 방치되던 결혼중개회사 고객개인정보 보호된다

변재일 의원, 결혼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기는 법안 제출

관리가 소홀했던 결혼중개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듯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1월 9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률은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휴업·폐업 신고 시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은 중개업의 특성상 회원가입 시 고객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고 있었고, 특히 국제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건강상태 및 전과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할 시에는 폐업신고만 할 뿐 고객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회사 폐업 후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했다. 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이번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제출의무와 유사하게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결혼중개회사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객들의 가입탈퇴나 회사의 폐업 시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왔다. 이에 결혼중개회사가 폐업할 시 의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넘기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결혼중개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