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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대표발의

일명 ‘종현이 법’ 보고의무화 및 안전 시스템 구축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안전 사고의 예방․보고 및 재발방지 등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간의 의사소통과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를 유발하거나 같은 오류의 재발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내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보건복지부에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 연구 또는 공유하는데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