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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명문화 추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담은 개정안 발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고객정보 공유시 고객들에게 해당 내역 통보의무화도 함께 추진

개인정보결정권의 강화 및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피해로 인식되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에 기여할 듯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도 함께 발의 됐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보다 강화되는 한편,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유에 대한 개인들의 결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에 따르면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경우 해당 공유내역 등을 고객들에게 통보해 고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전자상거래업계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최근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2, 3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인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보전 및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 후 국민들이 우려하는 스팸 문제나 보이스피싱, 스미싱같은 2차 피해는 그 자체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문제들이지만,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증명도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소액의 위자료같은 형태로 소극적이고, 부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이어서 변재일의원은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 역시 그 피해를 받는 국민개개인이 겪는 고통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법적근거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숫자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제적 피해가 없으면 피해가 없다는 논리는 다양성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의 사회적 의미 및 개인들이 실제 겪는 고통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금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2개 금융지주그룹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룹 내 회사에게 제공하였는데, 제공된 고객정보 중 67%27억 건은 위험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 그룹 내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33%13억 건은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텔레마케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직접영업(마케팅)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밝히며 이렇듯 광범위한 고객정보 교류가 있음에도 정작 해당정보 주체인 국민개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제공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는 IT등이 발달할수록 그 유출에 따른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게을리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