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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담배소송 측면 지원 국회도 나선다. - 소제기시 납부하는 인지대의 상한액 설정하는 개정안 발의 추진

 담배소송같은 고액소송 제기시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듯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담배소송’제기를 결정한 가운데, 국회차원에서도 담배소송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변재일의원(충북 청원)에 따르면,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고, 상소시에도 인지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가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하에서는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많은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담배소송’과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수십억 원이 넘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지대에 대한 부담만으로 재판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담배소송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1월 24일 이사회 의결로 소송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송제기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비용이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소송제기를 결정한 건강보험공단 역시 승소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최초 소송가액을 당초 추정 피해규모로 언급되던 1조 7천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600억 또는 그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오늘 날에는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래도 종종 일어나며,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현행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사실상 재판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주요 OECD국가의 경우에는 인지대와 유사한 소제기비용이나 법정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지대와 관련한 논의는 남소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반해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사실상 남소방지책으로 기능하지 못해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변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판청구권 보장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은 뒤, 남소방지 방안도 고려한 결과인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는 데 있어 경제력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및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