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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보상금 국비에서 전액 지원돼야 한다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와 자치단체들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3㎞ 이내 지역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위험지역 내 22개 농가의 오리 25만4천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추가지역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다. 음성군도 AI가 발생한 대소면 종오리 농장을 비롯해 7개 농가의 오리와 닭의 살처분에 나서고 있다. 도내에서 살처분 되는 가금류는  진천군 76만5천마리, 음성군 11만9천마리 등 모두 88만4천 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살처분비는 전액 국비에서 부담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는 지방비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농가의 피해는 물론 살처분 인력 확보와 더불어 재정 부담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이 시급하다. 특히 보상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시장․군수가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은 AI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며, 해당 조문을 이번 AI사태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방관하지 말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