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새누리당 당원 자처하는 이기용 교육감은 자격상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 5일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교육감은 “이번달에 사퇴하면 인사 대상자들이 다음달 2일 받는 임명장 명의에 문제가 생기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도 모순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변명일 뿐이다. 공직사퇴 시한 90일전인 다음달 5일까지 사퇴하겠다는 것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챙길 것 다 챙겨서 나오겠다는 말이다.

이 교육감은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 등 당내 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출사표도 던졌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천명한 만큼 이 교육감은 새누리당 당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교육감은 교육직 공직자로서 이미 자격상실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통해 교육감후보의 과거 정당가입 경력까지 제한을 두고 있을 만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행보는 이미 새누리당 당원의 행보이며 정치활동이다. 그런 만큼 이미 이 교육감이 공직자로 남을 근거나 교육인사를 할 명분 따위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앞장 서야할 교육감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교육을 악용한다면 충북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2월 12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