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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시장의 제3자 기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최명현 제천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예술인들을 불러 공연을 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공직선거법은 제115조(제삼자 기부행위제한)은 제3자가 후보자나 예비주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명현 시장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예술인을 불러 공연을 시킨 것 또한 제3자 기부행위로 불법선거운동이다.

최 시장의 행위는 출마자들이 유명연예인, 전문예술인을 앞세워 선거를 흐리는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후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