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산업단지 전환의 핵심인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변재일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 맺어
- 기존의 주택 건설, 택지 조성 외에 산업단지 조성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 담겨
-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곧 보상 착수에 들어갈 듯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을 위한 핵심 사안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단지 전환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에 따르면 28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법안은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9일에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일정 연기, 재산권과의 충돌 여부 논쟁, 관련 학회의 반대의견 제시 등 여러 장애물을 만나면서 국회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생길정도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을 이끈 변재일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서 언급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충북 청원의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 통과의 전과정을 직접 챙긴 변재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의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 사업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전화하기 위한 가장 큰 법률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현도지구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가장 큰 장벽을 넘은 것이자 실질적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LH 등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