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오제세 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이 발의한 법안 4건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체조직안전법은 인체조직 및 장기 이식과 관련, 감염 또는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기증자의 조직 이식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증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인체조직을 채취하거나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력을 확인 등 추적조사와 함께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 및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증진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2011년 민법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