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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요청 무시하는 윤진식 의원의 안하무인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도 선관위가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과 이종배 충주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정보고회에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타인이 축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이 시장이 축사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선관위의 요청은 무시되었다고 한다.

축사를 강행한 이 시장이나 선관위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 시장을 축사로 세운 윤 의원의 태도는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태이다.

당연히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따라야하며, 특히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윤 의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다.

법 위반인 만큼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하며, 특히 지방선거 석 달을 앞둔 벌써부터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공명선거 확립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는 법을 엄격히 수행하고 국민을 어렵게 여겨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결격이다.

민주당은 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윤진식 의원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014년 3월 5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