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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모유수유 확대 정책 추진한다 - 지원 및 학교교육 포함 법안 발의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10일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수유의 장점을 포함하는 등의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모유수유가 신생아의 인격형성과 두뇌발달, 면역력 증진은 물론 산모의 유방암 난소암 치매 산후 우울증 예방에 효과 등 장점이 많다며 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도 ‘엄마젖 먹이기운동’ ‘모유수유 클리닉 운동’ 등의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모유수유의 장점과 함께 세계기구 및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90%를 넘었던 모유수유율이 2012년 기준으로 36.2%로 떨어져 선진국의 45% 이상에 비교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에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하는 한편 모유수유의 장점을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