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의원,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지연 및 결항사실 즉시 승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2013년 항공기 피해접수 528건, 2011년 대비 2배 증가
- 2011년 대비 외항사 피해접수 건 증가율 127%로 국적사의 2배
변재일의원(청원, 민주당)은 항공기의 운항 지연 및 결항 시 항공사가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운송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등의 경우에는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됐을 때 승객들은 이유모를 기다림으로 무한정 기다리며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항공기의 운송 지연 및 결항의 경우 즉시 승객에게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연사유와 사실을 알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피해 접수는 약 528건에 달하며, 이는 2011년에 25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외국항공사의 피해접수는 127% 증가하여 국내항공사의 증가율인 64%보다 2배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3년 기준 외국항공사와 관련된 피해접수는는 전체 건수의 75%에 달하는 398건이었고, 이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전체의 40%인 155건)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 기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 비중을 보면, 국내항공사가 약65%, 외국항공사는 약35%로 국내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항공사의 피해접수가 국내항공사보다 급증한 것은 외국항공사가 국내승객의 피해보상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및 외국항공사는 티켓구매 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항공사는 내부규정으로 SMS, 이메일 및 현장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보가 의무가 아닌 내부규정으로 되어있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연사유나 지연시간이 통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변의원은 “현재 항공사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비행기표 구매 시 요구하고 있어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 항공기 지연시 사유나 지연시간이 승객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항공사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지연이나 결항 발생 시 즉시 지연사유 및 지연시간 등 정확한 사실을 승객에게 통보하여 승객들이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승객알림이나 국토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공동발의 의원: 이미경의원·윤호중의원·양승조의원·박수현의원·최원식의원 신경민의원·김관영의원·박기춘의원·이석현의원·임내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