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갑)은 8일 각급 학교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장질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 의무화를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2007년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의무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
이 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장질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 의무화를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2007년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의무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