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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말라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말라

새누리당이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47조의 여성의무공천 규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판례(2011.7.14. 선고 2011우19 판결)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극히 형식적인 추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일부를 부각해 고발 운운한 것은 의도가 심히 불순한 정치공세임에 분명하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양인데 억지 주장으로 엄정한 법의 정의를 세워야할 법정을 정치공세의 이전투구 장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자당의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의혹과 비례대표 꼼수 공천 등 갈등과 잡음을 물타기하려고 야당의 공천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여성공천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정치인에 대해서 더욱 깊은 배려를 할 계획이다.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쏠린 의혹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서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충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