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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하라

최명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하라

새누리당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가 오늘(28일) CCS충북방송 대담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최명현 후보는 충주MBC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토론에서 이근규 후보에 대해 있지도 않은 전과를 말하는 등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

‘이근규 후보는 당선되어도 재선거해야 한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지역민의 혼란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저해하는 매우 악의적인 선거 범죄이다.

공직선거법(제250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근규 후보가 사실 관계를 근거로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최명현 후보가 마지못해 잘못을 시인했으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최명현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마지못한 사과 대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