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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후보는 위법적인 여론조사공표 사과하라

윤진식 후보는 위법적인 여론조사공표 사과하라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가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된 오늘(29일) 오전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윤진식 후보는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된 문자를 통해 5월28일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결과와 5월24~25일 실시된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 등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은 오늘부터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보도가 가능하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진식 후보가 공표한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진식 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신고하고, 선관위의 신속한 조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진식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선거법을 무시하고 위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서 강력 항의하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