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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범죄 예방 위해 여권에 주민번호 삭제 추진 오제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서원구)는 12일 해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여권 기재 내용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므로 국내 행정상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으며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만으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 등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제외하되 다만 여권발급시 행정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오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