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 제한 대상 확대 추진
환자와 대면 접촉 가능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까지 넓혀야
오제세의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은 18일 아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법 2조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와 일대일 접촉이 가능한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해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치과기공사 등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료기사는 제외된다.
이에대해 오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