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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국회의원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광고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자동차 해외 충돌테스트 결과, 국내에서 광고 못한다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광고 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변재일의원 "소비자가 실제 타는 자동차의 정보 제공이 중요"

 

동일한 차종이지만 내수용 차량에 없는 구조와 사양(옵션)의 자동차로 해외에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국내에서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에어백 등 안전장치의 차량 적용 여부는 판매 국가의 안전기준, 교통환경, 상품전략 등에 따라 제조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는 저마다의 기준으로 충돌테스트 등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은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백 개수, 무릎보호대, 안전벨트 종류 등의 안전 관련 옵션과 측면 사이드 임팩트 빔 설치 개수 등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 차이 등에 대한 자료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제조사 등은 내수용 차량과 다른 구조와 옵션인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해외 충돌테스트 결과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어, 무의미한 정보 전달과 함께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결과만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내수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내 소비자가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광고하이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수용 차량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 감소와 국산 자동차의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② (생 략)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구조 또는 사양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구조 또는 사양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표시·광고하거나 하게 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