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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공공기관 경영 공시 의무 불성실 이행시 과태료 부과 개정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는 25일 공공기관이 공시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 성실 이행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운용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영공시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 공고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