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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

약 8만여명 위자료 미신청, 피해구제 방안 요구돼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개별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16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일 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 인원은 노무자 13만 3,942명, 군무원 3만5,361명, 군인 2만5,788명을 비롯해 모두 19만5,147명이나 위로금 지급 신청자는 11만2,908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원위원회가 개인별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독려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다 귀환 후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개별적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오는 6월 만료 예정인 위원회 존속기한을 2년(위자료 지급 신청기한 1년 연장)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단 한명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위자료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