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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청 물품반입검사 중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직원 자비로 충당, 업무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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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는 20일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원 자비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인해 마약 등으로 의심되어도 손실 보상 우려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를 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서는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