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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국토부장관에 광역시 특혜지원 지적하며 시정 요구

국토부 ‘대도시권 혼잡도로사업’ 대상지 선정에 상위법 무시하고 제멋대로 광역시만 특혜 지원


- 청주시 사창사거리, 청주대정문 대성로 포장사업 발목
- 변재일의원, 국토부장관에 광역시 특혜 지원 시정 요구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대상지를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광역시’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청원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교통도로 개선사업’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광역시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로법」 제8조에 따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대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들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청주시 사창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공사 및 청주대학교 정문 대성로 포장사업 등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도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변의원의 지적에 예산상의 제약으로 광역시로 한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의원은 “현행 도로법 및 그 시행령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면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짓는 지역제한이 아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의원은 “지역의 정체구간인 사창사거리 및 청주대정문 앞 대성로 개선공사를 위해 시행령개정 및 도로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