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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개정안 국회통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영민의원은 “그동안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대학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를 비교·평가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