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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 발의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의원은 19일(화)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인 1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이행시기를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불이행한 7개 발전사에 징구된 과징금이 498억원으로 전년대비 254억원 보다 두 배 가량 늘어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영민의원은 “지난 3월에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토론회 결과, 관련 협회와 업계 등은 신재생발전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참여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침체 극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지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