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논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0년 무상급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둥교육법 제12조에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무상의 범위는 우선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뜻하지만 급식비, 교재비, 기숙사 제공까지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당연한 의무급식이다.
이는 국가책임인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우선 2010년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약해 2011년 충북도와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철저히 외면하고 도외시 해온 새누리당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도와 교육청의 노력을 칭찬은 못할망정 이처럼 비아냥거리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새누리당은 괜한 걱정하지 말고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것 지켜봐라.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양 기관이 으레 예산을 아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어디나 마찬가지다.
만일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무상급식을 위한다면 도와 교육청의 논의과정을 흠 잡을게 아니라 정부가 의무급식의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국비를 따오는 일에나 신경써야할 것이다.
2015. 5. 22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새누리당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논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0년 무상급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둥교육법 제12조에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무상의 범위는 우선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뜻하지만 급식비, 교재비, 기숙사 제공까지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당연한 의무급식이다.
이는 국가책임인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우선 2010년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약해 2011년 충북도와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철저히 외면하고 도외시 해온 새누리당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도와 교육청의 노력을 칭찬은 못할망정 이처럼 비아냥거리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새누리당은 괜한 걱정하지 말고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것 지켜봐라.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양 기관이 으레 예산을 아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어디나 마찬가지다.
만일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무책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무상급식을 위한다면 도와 교육청의 논의과정을 흠 잡을게 아니라 정부가 의무급식의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국비를 따오는 일에나 신경써야할 것이다.
2015. 5. 22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