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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 혼재,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정부 계획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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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부터 제공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돼 이른바 ‘원스톱서비스’ 가 제공된다.

국회 오제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업무 일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시행해나갈 방침으로 정부가 구체적 계획 마련에 나섰다.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손상 정도 등 판정된 장애등급을 기본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의 개인별 필요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현금급여, 현물급여, 세제감면 등 80여 가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국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공급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정보부족으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 단절되거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혼재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재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통합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인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장애인서비스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핵심 목적"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