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노영민 의원건축물 준공검사 시 사용전점검 추가하는 ‘건축법’개정안 등 5건의 법률개정안 발의

노영민의원, 건축물 준공검사 시 사용전점검 추가하는 ‘건축법’개정안 등 5건의 법률개정안 발의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의원은 8일(수) 「건축법」외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에 추가하는 것이다.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에 반드시 사용전점검확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첨부서류에 사용전점검이 제외되어,

허가권자는 다시 사용전점검을 추가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에 대하여 일반용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이중적 점검의 행정력 낭비와 소규모 일반용전기설비 공사를 시공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영민의원은 “소규모 전기설비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건축물준공검사 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중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과 행정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공사비 지급 지연 및 공사비 분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 「민법」,「민사소송법」,「상법」,「형사소송법」 4건의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