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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7월24일)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성있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출의 범위를 국고보조∙융자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