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7월24일)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성있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출의 범위를 국고보조∙융자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끝.
변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성있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출의 범위를 국고보조∙융자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의원은 “국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