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공직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지역구 전체
- 광역의원 28개 선거구 - 기초의원 47개 선거구
※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사
- 당적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복당 원서를 제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복당 절차를 통해 입‧복당이 확정된 자만이 심사자격이 주어짐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공모기간 : 2014. 4. 24(목) 12:00 ~ 4. 28(월) 18:00, 5일간(시간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minjoo2014.com)
❍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 : 접수 시까지 (접수 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 불가)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
- 납부 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선거구 표기)로만 입금요망, 예)홍길동/상당1
-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적합도 여론조사 포함) 등은 비용별도
- 현장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 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 공천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 제출요망
-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4. 28(월) 18:00 까지 / 등기우편, 방문제출, 기타
- 제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가능
❍ 유의사항 : 공천 후보자 신청 접수는 이번 1회로 마감함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충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당적‧당비납부확인 안내 ☞ 충북도당(T.043-211-7777)
2014 년 4 월 24 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변재일
별첨1]
6.4지방선거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 등록서류 목록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 1. 2. 양식은 충북도당 홈페이지(http://chungbuk.minjoo.kr/) 정책광장-->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 온라인접수프로그램의 출마정보입력 --> 의정활동 계획서(매니페스토 계획서)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당적증명서 1부(충북도당 발급)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신규입당자 제외)(충북도당 발급)
7. 개인별 기록카드 --- 온라인접수프로그램의 개인정보입력으로 대신 합니다. 별도서식제출 하지 않습니다.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9. 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11. 병적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 1부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공직선거후보자용
※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공직선거용)
※ 재산세는 관할 구·시·군청 발급 (공직선거용)
14. 범죄경력조회서(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1부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5. 기부금 내역서 1부(최근 3년 간 5개 이내 국세청 등록 기부내역서 및 기타 기부내역 증빙서류)
16.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2가지)
17.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범죄경력 관련 소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