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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조사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 제13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사항 (2014. 5.1)

❏ 대표경력 불허 및 허용 기준

①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②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인 경력은 불허
․ 기관 및 단체의 경력 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단체의 경력
․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
③ 특정인사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대표경력으로 인정하되,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이거나 존속 1년 미만인 기구 또는 단체의 경력은 불허
④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명칭 또는 공식명칭을 사용
⑤ ②항에도 불구하고, 합당이라는 정치적 특수상황을 고려해 ‘새정치추진위원회’, ‘새정치연합’은 허용
⑥ 소속기관과 단체명만 사용은 不許, 기관․단체명과 직함(직위)함께 사용
⑦ 학력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
⑧ 출마경력 時 당명,선거명,선거구명 함께 사용
․ 예비후보는 不許(공천 기준), 재선․삼선 허용
⑨ ①~⑧ 외의 불허․허용 기준은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함

❏ 적용 예시

❍ ①, ③, ④의 적용 예시
-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 不許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 공식명칭)
- 노무현재단, 김대중도서관, 안랩 등 : 許容
- ‘청와대’ 행정관 : 不許 (→ 노무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공식명칭 사용)
-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 不許 (→ 정책네트워크 ‘내일’)
- 안철수재단 : 不許 , (동그라미재단은 許容)

❍ ②, ③의 적용 예시
-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 등 : 不許
- ○○○를사랑하는모임 회장, ○사모 카페 운영자, ○사모 지부장 등 : 不許
- 노무현대통령후보 유세단장, 김대중대통령후보 특보 : 不許
- ○○○시․도지사 특보, ○○○당대표 정책특보, ○○○의원 특보 등 : 不許
․ ○○○시․도지사 특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허용 (증빙서류 기준)
- ○○○국회의원 보좌관 : 許容 (국회등록 보좌관 기준 및 증빙 기준)

❍ ⑥의 적용 예시
-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 不許 (→ ○○○국회의원 후원회 회장 등)
- 경실련 임원 : 不許 (→ 경실련 사무처장 등)

❍ ⑦의 적용 예시
- 정치학 박사 : 不許 (→ 조선대 행정학 박사)

❍ ⑧의 적용 예시
- 종로구의회예비후보, 민주당 후보, 18대국회의원후보 : 不許
(→ 민주당 종로구의회의원후보, 무소속 18대국회의원후보)

❏ 시행(적용) 시점

❍ 2014년 5월 2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지침 시행
- 기 실시된 경선지역 및 대표경력 허용 의결일․시간이 시행 시점 이전일 경우 을 소급적용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