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북지역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지역구 전체
- 비례대표 광역의원 1개 광역선거구(1명은 중앙당 전략공천)
- 비례대표기초의원 12개 기초자치선거구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당적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복당 원서를 제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복당 절차를 통해 입‧복당이 확정된 자만이 심사자격이 주어짐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여성만 지원가능

❍ 공모기간 : 2014. 5. 5(월) 14:00 ~ 5. 8(목) 18:00, 4일간(시간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전국 통합시스템 주소: https://www.minjoo2014.com)

❍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 : 접수 시까지 (접수 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 불가)

심사비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 납부 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예금주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선거구 표기)로만 입금요망, 예)홍길동/충북도비례
-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 등은 별도
- 현장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 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 공천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 제출요망
-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5. 8(목) 18:00 까지 / 등기우편, 방문제출, 기타
- 제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주소 :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가능
❍ 유의사항 :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 신청 접수는 이번 1회로 마감함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충북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신청서류 : 별첨자료 참조

❍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당적‧당비납부확인 안내 ☞ 충북도당 (T.043-211-7777)


2014 년 5 월 5 일

새정치민주연합 충청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변재일


별첨1]

6.4지방선거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 등록서류 목록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 별도양식(도당홈피 - 정책광장-정책자료실에서 7, 9번 다운로드하여 사용)
2. 서약서 1부 - 별도양식(도당홈피 - 정책광장-정책자료실에서 7, 9번 다운로드하여 사용)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계획서 - 전산입력으로 갈음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당적증명서 1부(충북도당 발급)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신규입당자 제외)(충북도당 발급)
7. 개인별 기록카드 - 전산입력으로 갈음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 전산입력으로 갈음
9. 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11. 병적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 1부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공직선거후보자용
※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공직선거용)
※ 재산세는 관할 구·시·군청 발급 (공직선거용)
14. 범죄경력조회서(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1부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5. 기부금 내역서 1부(최근 3년 간 5개 이내 국세청 등록 기부내역서 및 기타 기부내역 증빙서류)
16. 대표 경력증명서
17.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범죄경력 관련 소명서 등)
18. 선거인단 추천인명부
- 추천인명부는 도당홈피 - 정책광장-정책자료실에서 7, 9번 다운로드하여 사용, 아래 내용 참조
-별첨1. 국민선거인단 추천인 명부는 원본 제출
-별첨2. 국민선거인단 신청서는 메일cbminjoo@hanmail.net로 제출, 제출시 파일명을 필히 후보자명으로 할것
-별첨3. 후보자추천신청서는 원본제출
-별첨4. 서약서는 원본제출
-별첨5. 국민선거인단 추천인 명부는 엑셀로 작성하여 cbminjoo@hanmail.net로 제출, 파일명은 필히 후보자명으로 할 것

-추천인 명부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별 100~500명 추천,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별 50~500명 추천
단, 보은군·단양군·증평군 (2013.12.31일 현재 유권자수 3만 미만 지역)은 50~300명 추천

-후보신청자가 제출한 추천인명부에는 추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화, 본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추천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추천인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추천인은 중복하여 후보신청자를 추천할 수 없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