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신청 안내 – 후보 신청자 중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재심위원회, 지방의회의원(광역 및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충북도당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 가능.
- 재심신청은 심사결과 발표일(5.6)로부터 2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재심신청은 5월 8일(목) 18:00시까지 접수
중앙당재심위원회 02-2630-0081 fax 02-2630-0080
충북도당재심위원회 043-211-7777 fax 043-211-6777
※ 재심신청서 서식 파일은 정책광장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