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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지방의원(광역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추가공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지방의원(광역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추가공모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원(광역의원) 공직후보자 추가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광역의원 청주2선거구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사
– 당적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복당 원서를 제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복당 절차를 통해 입‧복당이 확정된 자만이 심사자격이 주어짐
–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공모기간 : 2014. 5. 7(수) 14:00 ~ 5. 8(목) 14:00, 2일간(시간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minjoo2014.com)

❍ 후보자 등록 및 심사비 : 접수 시까지 (접수 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 불가) 광역의원 150만원

– 납부 계좌 : 농협, 301-0062-5351-01,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선거구 표기)로만 입금요망, 예)홍길동/상당1
–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적합도 여론조사 포함) 등은 비용별도
– 현장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 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 공천심사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전체 원본 제출요망

– 제출기간 및 방법 : 2014. 5. 8(금) 14:00 까지 / 등기우편, 방문제출, 기타
– 제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41 초원빌딩 6층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사유 : 내용 식별 불가능 대비, 각 증명서 및 공문서 위·변조 확인, 자료 대조 확인용
※ 상장, 임명장 등 재발급이 어려운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 가능

❍ 유의사항 : 공천 후보자 신청 접수는 이번 1회로 마감함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충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당적‧당비납부확인 안내 ☞ 충북도당(T.043-211-7777)

2014 년 5 월 7 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변재일




별첨1]


6.4지방선거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 등록서류 목록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 1. 2. 양식은 충북도당 홈페이지(http://chungbuk.minjoo.kr/) 정책광장–>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 온라인접수프로그램의 출마정보입력 –> 의정활동 계획서(매니페스토 계획서)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당적증명서 1부(충북도당 발급)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신규입당자 제외)(충북도당 발급)
7. 개인별 기록카드 — 온라인접수프로그램의 개인정보입력으로 대신 합니다. 별도서식 제출 하지 않습니다.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9. 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11. 병적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 1부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공직선거후보자용 ※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공직선거용) ※ 재산세는 관할 구·시·군청 발급 (공직선거용)
14. 범죄경력조회서(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1부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5. 기부금 내역서 1부(최근 3년 간 5개 이내 국세청 등록 기부내역서 및 기타 기부내역 증빙서류)
16.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2가지)
17.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범죄경력 관련 소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