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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충청북도 해당 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충북 증평선거구(기초의원) ❍ 신청기간 : 2015년 8월 3일 오전 9시 ~ 8월 6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 등록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충북도당 발급) 1부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 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당비납부 확인서 (충북도당 발급)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 본 8. 병적증명서 1부 9.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0.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1. 경력증명서 - 각종 경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훈 포함) 모든 증명서 등록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충북도당 조직국 (043-211-7777)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충북도당 총무국 (043-211-7777)   첨부파일 바로가기

2015년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장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