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심 신청 안내
- 당헌 제102조에 의거, 공표 시점 48시간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접수 안내(링크) : http://chungbuk.theminjoo.kr/board/view/notice/1918
2021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