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7조(자격)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이수시간 인정에 관하여 온라인 교육도 이수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제8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중 교육연수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기간 : 2020년 1월부터 적용(향후 상시 인정)
● 문의 : 충북도당(043-211-7777)
※출마자 교육 시간 관련 규정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7조(자격) ①~② 생략 ③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22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