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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이의신청 접수처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충북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

-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


○ 이의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위 발표 시점은 검증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문자 발송한 시점으로 함

* ‘부적격’ 결과는 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 이의신청 방법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인 : 위 기한 내에 첨부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충북도당 이메일(cbminjoo@daum.net)로 발송 

-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인 : 위 기한 내에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여야 함(절차, 서식 등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 043-211-7777

*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 첨부 파일 : 충북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충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