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이의신청 접수처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충북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
-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
○ 이의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위 발표 시점은 검증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문자 발송한 시점으로 함
* ‘부적격’ 결과는 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 이의신청 방법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인 : 위 기한 내에 첨부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충북도당 이메일(cbminjoo@daum.net)로 발송
-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인 : 위 기한 내에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여야 함(절차, 서식 등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 043-211-7777
*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 첨부 파일 : 충북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충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