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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 이의신청 안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4조(이의신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 이의신청 접수처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이의신청 기한

-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48시간 이내

* 위 시점은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문자 발송한 시점으로 함

* 하위 20% 명단은 이의신청 전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함

* 단, 마지막 가감산 입력 단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충북도당 담당자 이메일(moonhyun@minjoo.kr)로 발송 


○ 문의

- 충북도당 담당자 이메일(moonhyun@minjoo.kr) 문의

* 이메일 문의만 가능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