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4조(이의신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 이의신청 접수처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이의신청 기한
- 선출직공직자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48시간 이내
* 위 시점은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문자 발송한 시점으로 함
* 하위 20% 명단은 이의신청 전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함
* 단, 마지막 가감산 입력 단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충북도당 담당자 이메일(moonhyun@minjoo.kr)로 발송
○ 문의
- 충북도당 담당자 이메일(moonhyun@minjoo.kr) 문의
* 이메일 문의만 가능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