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신청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재심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자 중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재심신청 접수처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기초단체장선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위 발표 시점은 도당 홈페이지 심사결과 발표 게시 시점으로 함
○ 신청 방법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 충북도당 이메일 접수(cbminjoo@daum.net)
- 기초단체장선거 : 중앙당 접수(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847504)
○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 : 043-211-7777
※ 첨부 파일 : 재심신청서 양식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