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심신청 안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신청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재심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자 중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재심신청 접수처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기초단체장선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위 발표 시점은 도당 홈페이지 심사결과 발표 게시 시점으로 함


○ 신청 방법

-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 : 충북도당 이메일 접수(cbminjoo@daum.net) 

- 기초단체장선거 : 중앙당 접수(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847504)

 

○ 문의

- 충북도당 사무처 : 043-211-7777


 ※ 첨부 파일 : 재심신청서 양식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